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12가지 중과실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이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호는 사고 기록과 영상을 분석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호가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 피해자가 전치 수주의 진단서를 냈을 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 사망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고 재구성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과 신호 주기, 도로 구조를 대조해 신호위반·과속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 중과실 해당 여부 다툼횡단보도 보호의무, 중앙선 침범 등은 사고 위치와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판례 기준에 맞춰 의견을 냅니다.
- 합의와 형사공탁보험사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대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회피 가능성을 영상으로 따집니다.
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