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가 난 줄 몰랐는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연락처를 주고 떠났는지가 다퉈집니다. 차만 부딪친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나 인적 사항 미제공이 문제 되므로, 사고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부터 다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접촉 사고 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 없이 헤어졌을 때
-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고 인식 여부충격의 크기, 차량 손상, 소음, 블랙박스 음성을 분석해 사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툽니다.
- 구호 조치 경위현장에서 나눈 대화,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떠난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자진 신고와 피해 회복사고를 뒤늦게 알았다면 바로 경찰에 알리고 피해자 구호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방법과 합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관련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