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액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다시 계산하므로,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라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도 음주·무면허 사고의 사고부담금, 보험사의 구상 청구,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비에도 못 미칠 때
-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
-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소송을 고민할 때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 음주 사고로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손해액 다시 계산소득 자료와 장해율, 노동능력상실기간을 반영해 법원 기준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 제시액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 과실비율 다툼블랙박스 영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판례를 대조해 분쟁 심의나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다툽니다.
- 형사 합의와 연계가해자 측 사건에서는 형사 합의금과 보험 보상의 관계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이중 지급 분쟁을 막습니다.
관련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