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정해진 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이 생계인 사람에게는 형사 처벌보다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달·운수·영업직이라 면허가 생계인데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조금 넘었을 때
-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이의신청이 기각돼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 조건부 운전면허(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인지 궁금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감경 요건 진단생계 수단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측정 거부 여부, 과거 전력 등 감경을 막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선택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 사건에 맞는 순서와 시점을 정합니다.
- 생계 자료 정리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가족의 소득과 부양 관계 등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