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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생계형 감경 요건을 따져 처분을 줄이는 길을 찾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정해진 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이 생계인 사람에게는 형사 처벌보다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달·운수·영업직이라 면허가 생계인데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조금 넘었을 때
  •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이의신청이 기각돼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 조건부 운전면허(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인지 궁금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감경 요건 진단생계 수단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측정 거부 여부, 과거 전력 등 감경을 막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선택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 사건에 맞는 순서와 시점을 정합니다.
  3. 생계 자료 정리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가족의 소득과 부양 관계 등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4.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FAQ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로 줄일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나 측정 거부·도주가 있거나,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경되면 취소 대신 110일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을 한 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의 사정과 남은 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Results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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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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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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