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을 무겁게 정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해도 따로 처벌됩니다.
신호는 측정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 방법(호흡·채혈)이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에 측정됐을 여지가 있는지, 운전 거리와 경위는 어떤지 살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도록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 수치가 나왔을 때
- 사고가 나서 음주 사실이 함께 드러났을 때
-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입건됐을 때
- 측정을 거부했거나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셨을 때
-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몇 미터만 차를 옮겼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측정 절차 확인호흡 측정의 시각과 횟수, 입 헹굼 여부, 채혈 요구에 관한 안내 등 절차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서로 다툽니다.
- 재범 기준 점검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적발인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차량 처분, 알코올 교육·치료 이수,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냅니다.
- 면허 처분 동시 대응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