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 12가지 경우에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12가지 중과실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약물운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예외입니다
-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
- 피해자가 숨진 경우
-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보험 특례만 적용되지 않음)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중과실 여부가 다퉈지는 지점
같은 사고라도 신호가 바뀐 시점,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속도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중과실 여부가 갈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 시각과 신호 주기표를 맞춰 보면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