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한속도만 지키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제한속도 등을 지키는 것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요구합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나 서행을 소홀히 했다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의무 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할 일
- 즉시 정차해 어린이를 살피고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지킵니다. 괜찮아 보여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합의의 의미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와의 합의와 치료비 지급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