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처벌은 법원이,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아래 표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처벌(법정형)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다시 적발된 경우(재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와 측정 방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
-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 1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중 사고: 2년
- 음주운전 중 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5년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