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형사 사건보다 면허를 먼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개라 따로 다퉈야 하고, 기한이 짧습니다.
두 가지 구제 절차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어디에 | 시·도경찰청장(이의심의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
| 특징 | 감경 요건을 중심으로 심의 | 처분의 위법·부당을 넓게 판단, 집행정지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일 것(또는 모범운전자 등 법이 정한 사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가 없을 것
- 측정 거부,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없을 것
- 최근 음주운전 전력 등 감경을 막는 사유가 없을 것
요건을 갖추면 취소 처분은 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감경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계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급여나 매출 자료
- 운행 기록, 배송·영업 실적 등 운전이 필요한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관계, 소득·부채 자료
- 음주운전 재발 방지 노력(교육 이수, 차량 처분 계획)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