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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구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을 먼저 할까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다퉈야 하고 기한도 짧습니다. 두 구제 절차의 차이와 감경 요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연서하 파트너 변호사작성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형사 사건보다 면허를 먼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개라 따로 다퉈야 하고, 기한이 짧습니다.

두 가지 구제 절차

구분이의신청행정심판
어디에시·도경찰청장(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특징감경 요건을 중심으로 심의처분의 위법·부당을 넓게 판단, 집행정지 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일 것(또는 모범운전자 등 법이 정한 사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가 없을 것
  • 측정 거부,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없을 것
  • 최근 음주운전 전력 등 감경을 막는 사유가 없을 것

요건을 갖추면 취소 처분은 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감경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계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급여나 매출 자료
  • 운행 기록, 배송·영업 실적 등 운전이 필요한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관계, 소득·부채 자료
  • 음주운전 재발 방지 노력(교육 이수, 차량 처분 계획)
기한 주의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면허 구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면허 처분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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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서하 파트너 변호사

운전면허 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 구제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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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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